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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언급한 '자위권' 발동 의미

입력 : 2010-05-24 10:31:32 수정 : 2010-05-24 1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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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침공시 상응조치..유엔헌장 51조에 명시

전문가 "선제적 자위권 개념은 아닌듯"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 `자위권'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군사적으로 자위권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침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유엔헌장이나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헌장 51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 이 헌장의 정신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자위권이 발동되려면 외국으로부터의 공격 또는 침해가 현실적으로 매우 급한 것이어야만 한다. 단지 침해의 위협이라는 것만으로는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는 반드시 자국 영역의 침해에 한정되지 않으며, 공해나 그 상공에서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

자위권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는 외국으로부터의 침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국한되어 행사되어야 한다. 유엔헌장 제51조도 자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위권의 발동을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핵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아직은 선제적 자위권은 위법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이날 자위권 행사 원칙을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이란 전제조건을 달아 제시했다.

이는 선제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 발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자위권은 전문가나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이 확립된 것으로 군사적 위협의 격퇴 뿐 아니고 침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선제권은 포함이 안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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