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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해법 적용 징역 3년~최고 사형

관련이슈 '아덴만 여명' 작전 성공

입력 : 2011-01-31 23:12:50 수정 : 2011-01-31 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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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수위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법처리를 받게 될까.

해적들은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1차 구출작전 때 우리 해군에 발포해 장병 3명에게 부상을 입혔고, 지난 21일 ‘아덴만 여명’ 작전과정에서 석해균(58) 선장에게 보복 총격을 가해 살해하려 했다.

해경 수사본부는 해적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해 생포된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된 직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해상강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형이며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에 처해진다.

해적들에게는 이와 함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도 적용된다.

선박위해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 선박을 강탈하거나 운항을 강제했을 경우(선박납치죄)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폭행, 협박, 상해, 살인은 징역 3년부터 사형까지 가능하다. 수사본부는 한국인 선원들의 진술조서와 구출작전 영상, 항해일지 등을 토대로 해적들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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