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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 "해적 수사와 기소에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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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2-09 11:17:41 수정 : 2011-02-09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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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통역에만 150만원 들어…비용 만만치 않지만 당연히 할 일"

우리 해군이 공해상에서 해적을 체포하는 경우 이번처럼 국내로 송환해 형사처벌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해적 출몰 지역 인근에 “해적을 인계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국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나라에 해적 신병을 넘겨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9일 오전 MBN 뉴스에 출연해 “이번 일로 해적의 국내 송환과 사법처리가 관례화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시 사건 성격, 규모,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 그때그때 국가적으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케냐 등 주변국이 난색을 표시해 해적을 우리나라로 데려왔지만, 앞으로는 외교적 협상 노력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쓰인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체입법을 신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개정안을 내면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해 대체입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 해적 기소에 무리가 없나.

▲ 전혀 문제가 없다. 먼저 병상에 계신 석해균 선장님의 쾌유를 기원한다. 이번에 인질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군의 노고도 높이 평가한다. 국민들이 해적에 관해 궁금한 게 4가지가 있다. 먼저 공해상에서 해적을 생포하는 게 가능하냐, 두번째로 이들을 우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하면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안 하면 석방해야 하는데 해적을 국내로 이송한 게 과연 적법한 것이냐다. 먼저 유엔해양법 협약이 군대가 공해상에서 해적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대는 해적을 나포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로 우리 국민이 피해자라서 당연히 우리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느냐. 해상강도, 해상납치, 살인미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8시간 이내’ 조항에 관해선, 그게 군사작전의 일환이었다. 체포 후 10일 가량 군대가 신병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해적 신병을 군에서 인계받을 때부터 사법작용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 유사 사례 발생 때 앞으로 이게 관행이 되는 것인가.

▲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번 일로 해적의 국내 송환과 사법처리가 관례화된다고 보긴 어렵다.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시 사건 성격, 규모,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 그때그때 국가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 해적 처리에 따른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

▲ 그렇다. 통역을 쓰고 있는데 통역비만 하루에 150만원이다. 국선변호인도 선임해 줘야 한다. 식사도 줘야 하고…. 하지만 이런 비용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전기통신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대체입법은 어떻게 돼가나.

▲ 헌재가 위헌 결정을 했다. 그 당시 법에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다는 게 위헌 이유였다. 당연히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3명이 개정안을 제출했다. 우리가 정부안도 검토했는데 정부 개정안으로 하면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건 시급히 개정안이 나와야 할 사안이다.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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