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불러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16)군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B(16)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5일 오후 11시 수원 정자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생 C(14)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이들의 성폭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의 집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술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C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함께 있던 친구 3명이 다른 여자 일행을 집 밖으로 유인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정 기자 ehofdk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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