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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男女 뮤지컬배우, 간통죄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14-03-11 11:49:46 수정 : 2014-03-15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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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36)씨와 동료 여배우 B(32)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A씨의 부인은 두 사람이 머문 방에서 증거를 확보해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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