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2년여 전부터 어머니 B(사망 당시 48세)씨와 함께 살았다. 둘은 평소 집안일과 친구 관계, 휴대전화 요금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A씨는 종종 친구에게 ‘엄마와 자주 싸운다. 엄마를 언젠가는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녀의 갈등은 점차 심해졌고 지난해 4월 A씨는 식탁이 더럽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한 끝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A씨는 B씨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고, B씨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자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로 외삼촌 등에게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할게’ 라는 문자를 보내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친구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재판부는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인격형성에 부모의 이혼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자신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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