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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 금액 어디 쓸지 본인이 결정”

입력 : 2025-02-12 06:00:00 수정 : 2025-02-11 2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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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20% 범위 내 용처 전환 가능

서울 도봉구에서 장애인이 직접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나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도봉구는 19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1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나 물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해당 시범사업에 공모해 8개 지자체와 함께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사업 참여자는 지급되는 바우처 금액 중 최대 20%를 이용 계획에 따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도박 등 법에 어긋나는 항목이나 식비·세금 등의 생활비로는 사용이 금지된다.

참여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1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관내 장애인이다. 구는 무작위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삶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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