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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고객정보 조직적 유출…줄줄 새는 '내 정보'

관련이슈 '옥션 해킹' 후폭풍 일파만파

입력 : 2008-04-24 15:58:31 수정 : 2008-04-24 15: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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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명 유출 하나로텔 임직원 22명 입건

주요 온라인사이트서도 제3자에 무차별 제공
1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사태’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00만명의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주요 온라인 사이트가 회원 개인 정보를 무차별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경실련 조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당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의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처벌 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고객 정보를 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47) 전 대표이사와 전·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이사는 하나로텔레콤이 2006년 10월쯤 고객 김모(28)씨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상품 판매에 이용토록 하는 등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만명의 개인정보 8500여만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나로텔레콤은 개인 정보를 불법 사용해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계약을 맺기도 했으며, 인터넷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 정보도 계속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히 하나로텔레콤이 ‘하나로텔레세일즈’라는 계열사까지 차려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고, 개인 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상품 판매에 적극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이 그동안 이 같은 개인정보 사용이 실적을 높이려는 일부 지점의 독자적인 행위라고 변명해 왔으나, 수사 결과 본사 차원에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나로텔레콤이 이처럼 무리하게 영업 활동을 한 배경으로 최근 수년동안 이 회사가 진행한 인수·합병(M&A) 협상을 꼽는다. 하나로텔레콤이 다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되기 위해서는 통신업체의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가입자 기반을 확충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키로 결정하고 브랜드 통합과 결합상품 개발 등 작업을 하고 있다.

경찰은 또 다른 국내 유명 통신업체도 가입자 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이 텔레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를 감독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준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 유출이 알려지자 이날 유철민 변호사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 모임(cafe.naver.com/hanarososong)’이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정보 침해 민원 건수는 지난해 3월 2970건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2936건이다. 이는 전달(1756건)에 비해 무려 67.2%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민원 건수가 6개월 연속 2000건을 밑돌며 감소세를 보이다가 상승세로 급반전한 것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환경에서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 보안불감증에 빠져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위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모·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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