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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문제, ICJ '심판' 받는다면?

입력 : 2008-07-30 18:03:25 수정 : 2008-07-30 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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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록물 등 증거자료 타당성 싸움 사그러들 줄 모르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지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 영토가 명백하기 때문에 국제적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이 문제가 ICJ 법정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지난 5월 국제해양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하와이대학 존 반 다이크 교수가 방한해 가진 특강에서 ICJ가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는 등 ICJ 심판에 대한 관심을 아주 배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법 체계, 법 해석을 달리하는 국가 사이의 '첨예한 의견 다툼'을 다루는 ICJ의 특성 상 ICJ가 나름의 법 체계 또는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ICJ는 국제법이라는 틀을 기본적인 판단의 잣대로 삼지만 특히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과거 공문서 등 역사적인 기록물을 상당한 비중으로 참고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ICJ가 가장 최근 해양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 5월 싱가포르 해협에 위치한 페드라 브랑카(또는 풀라우 바투 푸테), 미들 록스, 사우스 레지 등 3개 바위섬의 영유권을 놓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다툰 사건.

이 분쟁에 대한 판결에서 ICJ는 페드라 브랑카(또는 풀라우 바투 푸테)는 싱가포르가, 미들 록스는 말레이시아가 각각 영유권을 가지며 사우스 레지의 영유권은 이 바위섬을 영해에 두고 있는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3년 양국이 공동으로 제소한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ICJ는 과거 식민지배국이었던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의 협약, 등대 설치지역 선정과정에 대한 기록, 해양유물 발굴 기록 등 양국이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검토했다.

20차례에 가까운 서면ㆍ구두 변론을 거치는 등 ICJ에서 지루한 공방이 5년 간 이어진 점은 어떠한 '단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모든 증거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때문이었다.

교과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고집스럽게 포함하려는 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날'을 제정한 점,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로 가져가려고 하는 점 등 모두 일본의 전략ㆍ전술임을 직시하고 한국도 정부와 민ㆍ관 연구기관 등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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