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에 따라 KBS 감사결과를 확정했다"며 "감사 결과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할 말이 있다면 구체적인 경영 책임을 지고 있는 정 사장이 서면으로 답변할 게 아니라 (감사원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어야 했는 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정 사장 해임요구를 확정한 만큼 정 사장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KBS 감사는 증거 자료, 관계자 진술 및 답변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요구 결정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감사원은 "행정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해임 요구 자체로는 행정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조치.처분 사항은 변상 판정, 징계.시정요구, 권고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변상 판정에 대해서만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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