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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감사원 해임요구 무효소송

입력 : 2008-08-07 13:05:00 수정 : 2008-08-07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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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7일 정 사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헌 회장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백 변호인은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권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이 아닌 `임명권'만 부여돼 있다"며 해임요구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방송법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면'한다고 규정했으나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고 변경됐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백 변호인은 이어 "이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및 공공성을 위해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의 규정상 형식이나 입법 변경과정 및 목적에 비춰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령에서도 금품수수나 횡령, 배임 등 현저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해임 요구가 가능하지만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세금 소송에 대해 감사원은 `졸속, 부당한 조기 종결'이라고만 표현했을 뿐 정 사장이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정 사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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