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펀드에 세제 혜택=정부는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거치식으로 3년 이상 회사채형펀드에 투자하면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펀드 가입자의 환매를 막고 장기투자를 유도해 수급기반을 튼튼히 함으로써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공세로 증시가 폭락하고 있지만, 국내 펀드자금이 환매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면 외국인 이탈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 적립식 계좌는 840만개, 42조원 규모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거치식으로 납입한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도 들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장기 보유 펀드에 대한 종합소득세 감세 효과는 2009∼13년 총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매달 50만원을 장기주식형펀드에 납입하면 3년간 총 3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세 부담 경감액은 ‘납입액(600만원)×소득공제율(20%)×한계세율(17.6%)’로 계산되며, 1년차에는 21만1000원이 된다. 2년차에는 소득공제율과 한계세율이 각각 10%와 16.5%가 돼 9만9000원이, 3년차에는 각각 5%와 16.5%가 돼 5만원이 경감된다.
A씨가 매달 100만원씩 장기주식형펀드에 납입할 경우 세 부담 경감액은 1년차에 42만2000원, 2년차에 19만8000원, 3년차에 9만9000원으로 3년간 총 71만9000원이 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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