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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성 침해" 판사들 들썩… 사법파동 오나

입력 : 2009-03-05 21:50:39 수정 : 2009-03-05 2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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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미흡땐 사법파동 비화 가능성 배제못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들썩거리고 있다. 판사들이 법원 지도부에 반기를 드는 ‘사법파동’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이 5일 진상조사 책임자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임명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것은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극약처방’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김 처장에게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일단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의 처분은 다음주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경우 징계는 크게 정직, 감봉, 견책 3종류로 돼 있다. 대법관이 법원장 시절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 때문에 조사와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대법원 권위를 깎아내리는 일이다.

대법관은 헌법에 의해 6년 임기가 보장된다. 스스로 사임하거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길이 없다. 야당이 벌써 ‘탄핵’을 들먹이는 가운데 신 대법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

법관들은 일단 대법원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촛불시위 관련 조사가 사태 봉합에만 초점을 맞춰 부실하게 이뤄진 점을 들어 대법원을 불신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이정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재경 법원 법관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의 평판사들이 “조사가 미흡하다”며 들고 일어날 경우 사법파동으로 비화하는 건 시간 문제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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