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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행 비행기서 출산 여인, 아기 유기 혐의

입력 : 2009-03-26 12:07:34 수정 : 2009-03-26 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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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아기를 낳았다 두고 내린 여인이 아이 유기혐의를 받고 있다고 BBC 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남태평양 사모아의 수도 아피아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행 비행기를 탔던 29세의 여인은 비행기에서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 없어 혼자 비행기를 공항을 나가려다 붙잡혔다. 당시 여인은 “나도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항변했었다.

▶ 관련기사 : 비행기서 낳은 아기, 놓고 내렸다?

당시 아이는 비행기의 쓰레기 상자에서 발견됐다.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여인은 징역 7년형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 여인이 비행기 탑승시 임신 상태였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엔 이민법 위반으로 57만파운드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도 있다.

사건 담당 조사관은 “언제 아이를 낳았는지,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녀가 출산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 여인이 어떻게 임신 후기에 비행기를 탈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이의 국적을 사모아로 할지, 뉴질랜드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이의 엄마는 재판이 다시 열리는 4월 9일까지 경찰서에 구금될 예정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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