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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하고 조사부담도 덜고

입력 : 2009-04-22 20:44:07 수정 : 2009-04-22 20: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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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7장에 ‘실리?명분’ 담았다 22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7장의 서면질의서에는 적잖은 의미가 담겨 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모양새도 갖추면서 조사 부담도 덜 수 있다. 실리와 명분을 모두 얻는 묘수로 풀이된다.

검찰은 가장 먼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노사모’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아직 많은 지지자를 두고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여기면서 열렬한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검찰로선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표시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소환조사 시 부담을 덜 수 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출발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까지 이동거리가 너무 길다는 물리적인 요인도 감안했다. 노 전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상경해 조사를 받고 다시 돌아가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검찰로서는 한 번의 소환으로 조사를 마무리지으려면 예비조사를 해둘 필요가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도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조사를 오래, 또는 여러 번 할 수 없는 만큼 일부 쟁점은 사전에 정리해 두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측 문재인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먼저 질의내용을 보낸 뒤 수사관을 봉하마을로 직접 보냄으로써 예의를 갖췄다. 검찰은 “가급적 주말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터진 IMF 외환위기와 관련해 이듬해 대검 중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김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지 궁리하다가 질의서를 상도동 집으로 보내는 방식을 택했다.

검찰은 외환위기를 전후한 김 전 대통령의 판단과 조치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번에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질의서의 경우 불기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두 사례는 크게 다르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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