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안산=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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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4-24 11:09:55 수정 : 2009-04-24 1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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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강호순(3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구치소 직원을 통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제출했다.
안산=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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