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14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정부는 1학기 시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ICL 특별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10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장학금에 사용하도록 했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직원과 학생, 재단인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평균 가계소득과 고등교육지원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않도록 하고, 초과하면 정부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과위는 또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고 자기자본에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지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10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고등교육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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