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벽보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지 못한다. A 후보는 “선거벽보 시안을 3번이나 선관위에 보여줬는데 선관위에서 아무 지적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 동구선관위는 “선거벽보를 접수할 때 직원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유권자들이 볼 수 없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책임 소재와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