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관거의 정비사업과 하수처리기술 발전 등으로 겨울철(12월~3월)에도 총질소와 총인 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평상시인 4월~11월(총질소 : 20mg/L, 총인 2mg/L)의 기준치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총질소, 총인 등 7개 항목이며, 이 중 총질소와 총인은 평상시에 비해 겨울철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하수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이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활성화하지 않아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치는 각각 60mg/L와 8mg/L에 그쳤던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철에 고농도로 방류된 총인 등이 퇴적돼 봄에 하천의 영양염류 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는데, 연구용역 결과 이제는 기술의 발달 등으로 겨울에도 총질소, 총인을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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