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뒤 통일 재원 확보와 관련해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형태의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통일세법안은 통일세 납세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또 통일세관리특별회계 법안은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일세와 매회계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북한주민의 생활개선,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 및 북한지역 안정 및 발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통일에 대한 추상적 논의는 다양했으나 실질적 준비는 부족했다”며 “현행 조세수입으로는 통일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통일 준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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