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중 부양’ 강기갑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 2011-12-23 07:32:07 수정 : 2011-12-23 07:32: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 의원직은 유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한 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사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는 2009년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시키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재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카리나 '아자!'
  • 카리나 '아자!'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