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인격살인을 일삼는 막말 문화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인터넷이나 트위터에선 폭언, 욕설이 춤을 춘다. 어린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지도층 인사까지 저열한 언어를 쏟아낸다. 선거철이면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대목을 맞는다. 대법원의 엄벌조치는 무차별 인신공격이 용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쉬움도 있다. 대법원은 어제 ‘공중부양’ 강기갑 민노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내년 출마의 길이 막힌 정 전 의원과는 달리 정치적 부담을 털었다.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량인 탓이다. 폭력의원 퇴출이란 국민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의정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다. 솜방망이 선고가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김선동 테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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