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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외면 보행로 공사 뿌리뽑는다

입력 : 2013-06-03 23:26:20 수정 : 2013-06-03 2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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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없이 파헤쳐진 보도·도로 위 공사 자재 적치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 점검
514건 적발… 첫 과태료 부과
‘아무런 안내 없이 파헤쳐진 보도, 보행로를 가로막은 공사자재, 아귀를 단단히 맞추지 않아 보도블록 위로 줄줄 새어나오는 흙….’

서울시는 4∼5월 시내 보도 공사장 현장점검에서 불법행위 총 514건을 적발하고, 시공사 28곳에 대해 과태료(100만원)를 물렸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69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했다. 점검은 도로 위 공사 자재 적치 여부, 공사장 가림막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운영,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손상된 보도블록 포장 방치, 공사장 장비 관리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서울에서 보도공사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2일 도로법이 개정돼 안전관리에 소홀한 보도블록 공사장에 대해 관리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액수는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 시내 보도는 각 자치구가 관리기관이며, 자치구에서 시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해 이미 낸 곳도 있고, 아직 고지서 발급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현장점검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채(왼쪽) 공사를 하거나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해 적발된 보도 공사장의 모습.
서울시 제공
시는 특히 보도블록 공사가 부실해 포장상태가 심각하고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된 시공사 2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공사를 발주한 자치구에 권고했다. 안전관리 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시공사 1곳에 대해 공사 발주청에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부실벌점이 누적된 업체는 입찰참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같은 구간에서 2회 적발된 공사장의 담당 공무원 3명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기술자들이 보도블록 공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 음성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2박3일 과정의 도로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은 보도블록 정밀시공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짜여 있으며, 공사안내시설과 안전펜스 설치요령,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임시통행로 확보 등 보행안전 교육도 포함돼 있다.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는 시에서 교부하는 이수증을 받으며, 시는 보도포장 공사에 이수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우선 투입하고 있다.

천석현 서울시 보도블록혁신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강화해 보행안전을 무시한 채 시공사 편의 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곳 등은 엄정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주먹구구식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바꾸고 보행자 권리를 되찾는 내용의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하고 보도공사 실명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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