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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공무원 채용 시 유리?

입력 : 2013-06-11 10:00:10 수정 : 2013-06-11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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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채용 시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 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안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100명을 채용할 경우 합격점 이하이나 군필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 처리되는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대안과 한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군 가산점제 적용 대상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한정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이란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公)·사(私)기업 또는 공(公)·사(私)단체를 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할 때 가산점 부여 횟수는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위헌성을 해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여전히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원 외 방식이라고 해도 가산점제로 탈락자가 매년 발생하는 구조에는 변함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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