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불법주행 아찔
홍보용 음식전단 쓰레기 수북
직장인 김모(29·여)씨는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에 산책 갔다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오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가슴을 졸였다. 다칠 수 있어서다. 치킨 등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자전거와 사람 사이를 비집고 갈지자로 달렸다. 오토바이가 차도 외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씨는 “오토바이가 바로 옆을 지나가 깜짝 놀랐다”며 “공원에 나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배달용 오토바이도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무더위를 피해 공원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한강공원이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름철만 되면 전단 살포, 오토바이 주행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된다. 서울시는 질서없는 한강공원을 바로잡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28일 오후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불법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배달원들은 음식을 전달할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애용’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사람들 사이로 각종 음식점 전단을 나눠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50∼60대 여성 대여섯명이 공원입구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전단을 돌리고 있었다. 일부는 공원 잔디밭을 누비며 광고지를 나눠줬다. 사람들의 손을 떠난 전단은 바람을 타고 공원 곳곳으로 날아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됐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 또한 공원을 활보했다. 주인의 통제를 벗어난 강아지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빴다. 신문지, 과자봉지 등이 전단과 함께 나부끼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있는 ‘일몰 후 텐트 설치’도 여전했다. 해질 무렵 텐트를 가지고 나온 시민들은 “일몰 후 야영은 불법이니 텐트를 걷어 달라”는 안내방송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일몰 후 지정된 장소 외에 텐트를 치는 것은 처음 적발 시 100만원, 3회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강공원은 거대한 ‘무질서 집합소’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공원에서 불법 상행위 3849건, 이륜차 통행 798건 등 1만862건의 무질서 행위를 계도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린 사례는 154건에 그쳤다.
한강사업본부는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부터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이나 시의 다른 과에 의뢰해 과태료를 부과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불법 상행위와 이륜차 불법 주행 등 8가지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무질서 행위의 상당수는 시민들이 어떤 것이 불법인지 몰라서 저지르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오현태·김효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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