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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탐지기 동원 집안 '현미경 수색'…압수물품 곧 공매

관련이슈 전두환 추징금 완납 발표

입력 : 2013-07-19 16:45:40 수정 : 2013-07-19 1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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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발효 나흘 만에
자녀·친척 동시다발 압수수색
全씨 집 동산 10여점 ‘빨간딱지’
해외 비자금수사로 확대 가능성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찾아내기 위해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소위 ‘전두환 추징법’으로 알려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일 발효돼 전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가능해진 지 불과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사의 정석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집행해 자료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뿐만 아니라 추가 은닉재산까지 낱낱이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7년간 거두지 못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얼마나 징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억원 상당 그림 등 미술품 쏟아져

이날 ‘전두환추징금 집행전담팀’은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집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이대원 화백의 그림 1점 등 모두 10여 건의 동산을 압류했다. 2005년 작고한 이 화백은 이중섭, 김수근 화백 등과 함께 한국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그림은 2002∼2011년 가격 상승률이 158%에 이를 정도로 고가에 매매돼 자산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 화백의 그림 1점을 포함한 동산 여러 점에 일명 ‘빨간 딱지’로 불리는 ‘압류물표목’을 붙이는 방식으로 압류를 진행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의 경우 직접 소유한 재산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 조만간 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남 재국씨 등 자녀 소유 집과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림, 도자기 등 100여 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압수물이 전 전 대통령 소유로 확인되거나 비자금 관련성 여부를 입증한 후에 환수하기로 했다.

◆은닉재산 몽땅 찾아낼 수 있을까

검찰은 향후 전 전 대통령이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차명재산 규모부터 우선 밝힌다는 계획이다. 미납 추징금을 걷기 위한 사전 조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에 맡겼다가 최근 인지부서인 외사부로 바꾼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해외 비자금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 재국씨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재산 해외도피 정황을 폭로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관리해 온 재산 중 상당액이 재임 시절인 1980년부터 숨겨져 왔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을 입증할 증거 확보와 계좌 추적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이 나온 걸 보면 (여러 재산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래됐다는 게) 나름 소명된 것”이라며 “은닉재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모·이희경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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