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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미납 추징금' 수사 전환 초읽기

관련이슈 전두환 추징금 완납 발표

입력 : 2013-07-22 23:56:04 수정 : 2013-07-22 2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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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수익 은닉정황 포착한 듯
주변인물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찾기 위한 검찰의 행보가 조만간 집행에서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금보험을 압류한 검찰은 지난주에 이어 전씨 일가 주변의 인물 집 등 3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담팀의 명칭 또한 기존 ‘집행팀’에서 ‘환수팀’으로 바꿔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22일 서울과 경기, 제주도에 있는 전씨 일가 주변 인물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 가운데 전씨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전모씨는 1993년부터 장남 재국씨와 함께 국내 신진작가들의 개인화집을 펴내는 ‘아르비방’ 등의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1993년 차남 재용씨로부터 서울 반포동 신반포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를 2000년 딸 효선씨에게 되팔았다.

검찰은 미술계 인사인 전씨가 재용씨 아파트를 효선씨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위장 매입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싶어 나갔다”며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추징 전담팀의 공식명칭을 ‘집행팀’에서 ‘환수팀’으로 바꿨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액(1672억원)을 단순 집행하는 것에 더해 향후 상황에 따라 범죄로 생긴 수익을 숨긴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대범죄(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제3자가 관련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 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몰수보존 조치 대상이 된다. 범죄 수익 은닉 정황이 검찰 수사 중 포착되면 재국씨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환수팀이 출범한 이후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압수한 미술품 구매대금의 출처 및 부동산 거래 과정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속속 파악해 냄에 따라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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