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조치 해제 요청 나설 듯 ‘반격이 시작된 것일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자신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집행 중인 검찰에 맞서 본격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검찰이 지난 16일 재산 압류와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첫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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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23일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씨 측이 발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검찰은 압수한 그림의 분류, 구입대금 추적, 전씨 친·인척 일가 관련 무기명 채권·부동산 거래 내역 추적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997년 법원이 전씨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이후 처음으로 실체를 드러낸 167억원의 ‘괴자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전씨의 차남 재용씨 증여세 포탈 혐의 관련 선고 당시 재용씨의 국민주택채권 167억5000만원 중 73억5500만원의 자금 출처가 전씨 비자금이라고 명시했으나 2007년 서울고법은 남은 93억5000만원의 출처를 알 수 없다며 엇갈린 판단을 했다. 하지만 재용씨가 2006년 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선 문제의 167억5000만원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판시했다. 유학 중이던 재용씨가 증여 외의 방법으로 채권을 취득하기 어려웠고, 93억5000만원의 채권이 재용씨 차명계좌에 들어간 점이 근거였다. 이 같은 비자금이 확인됐지만 검찰은 추징에 앞서 채권을 전씨 앞으로 돌려놓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아 환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발효된 만큼 현재 남겨진 전씨 재산과 167억원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증권사들에도 공문을 보내 전씨 일가의 20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과 현재 대여금고 현황 일체 등의 정보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전씨와 장남 재국씨, 차남 재용씨이며 기간은 1993년 1월부터 지난 3일까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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