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와 태안군청 등에 따르면 숨진 김모(18)양 등 일가족은 이날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인근 화단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다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면서 변을 당했다.
이날 사고로 대학 1학년인 김양과 중학교 1학년인 동생이 숨지고 아버지 김모(49)씨도 크게 다쳤다.
이들이 야영을 한 곳은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할미·할아비바위 사이 화단으로 바다에 가까운 데다 나무들이 심어져 그늘이 지는 등 정식 야영장에 비해 시원한 곳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이들의 텐트 외에 4∼5동의 텐트가 추가로 설치돼 있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주행한 해변도로와는 불과 20∼30㎝ 높이의 차도와 보도를 가르는 '연석'으로만 구분돼 있어 언제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곳이다.
만취상태의 이모(22)씨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도 이 연석을 넘어 그대로 텐트로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시민은 "도로에서 갑자기 '끼익'하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차량이 텐트를 들이받고 멈춰 있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일대는 충남도 산하 안면도 휴양림 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도유지다.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여름철인 7월과 8월 두 달간 피서객 편의시설 제공 차원에서 꽃지해수욕장 일대 방파제 입구와 뒷산 그늘 쪽을 해수욕장번영회에 대부해 편의시설과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곳은 관리사무소와 해수욕장번영회 간 대부계약이 체결된 야영지가 아니라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당시 유채꽃밭이 조성됐던 화단이었다.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매일 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야영객을 상대로 '이곳은 텐트를 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니 철거하라'고 계도해왔다.
하지만 해수욕장번영회는 이곳에 텐트를 친 야영객에 대해서도 쓰레기 처리비용조로 하루 1만원 가량을 받았으며 숨진 김양의 가족들도 이 돈을 내고 야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군의 한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해수욕장 근처 아무 데나 편한 곳에 텐트를 치는데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지만 해수욕장 내 야영시설 관리감독만 제대로 됐더라면 이날과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소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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