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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영세상인 울린 조폭 일당

입력 : 2013-09-08 18:27:36 수정 : 2013-09-09 00: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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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양도 중개상 가장해 광고비 명목 37억원 갈취
1100명 등쳐 고급차 구매… 검찰, 9명 기소·3명 수배
점포를 팔려는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벌인 조직폭력배와 전문 사기꾼 결탁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8일 점포 양도 중개를 가장해 광고비 등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12명을 적발해 김모(28)씨 등 8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 고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터넷상의 생활정보지에 점포 양도 광고를 올린 영세 자영업자 110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양도 업무를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3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사무실 직원과 광고회사 직원, 매수희망자 등으로 역할분담을 한 뒤 피해자들에게서 광고비와 경매수수료, 공탁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점포 양도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중개사무실 직원을 사칭해 접근, ‘매매를 도와줄 테니 전국단위로 광고를 하라’며 12만∼13만원을 받고 가짜 광고회사를 소개한 뒤 광고를 통해 알게 됐다는 ‘매수 희망자’를 내세웠다. 일당을 주고 고용한 ‘상가답사 대행자’를 해당 점포에 보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점포주들에게 매수 희망자가 계약을 깼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 명목 부동산을 확보했다고 속여 공고비 수백만원을 가로챘고, 사기 범행을 눈치채지 못한 피해자들에게서는 계속해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사무실과 대포통장을 수시로 바꾸며 피해자들을 따돌려왔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1억8000만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충격으로 자살을 기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김씨는 가로챈 돈으로 고급 외제차 ‘벤틀리’를 중고로 구매해 타고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국인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한 조직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사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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