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안보 중도보수 공감대 얻어 6·4 지방선거 승리·신뢰제고 포석
“北 주민 방치해왔다” 지적도 감안… 與, 제도적 장치·수단마련 중점
野, 실질적인 北 주민 지원 무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적극적 의미의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17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김 대표의 의지 표명을 계기로 여야가 시각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북한인권법 제정의 관건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당 차원의 단일 북한인권법 발의를 강조한 것은 우선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이 그동안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았던 종북 프레임을 극복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들로부터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대북 및 안보 문제에서 중도보수 진영의 공감대를 얻어 6·4 지방선거 승리와 향후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셈법도 작용한다.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견제심리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당과 계속 충돌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항상 얘기하면서도 실효성이 없고,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반대해왔다.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법적인 지원제도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주요 당직자는 “여당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법안에 녹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개선 방법에서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북한 주민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방법론 측면에서도 새누리당은 투명한 분배와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민주당은 일단 지원한 뒤 북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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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인권민생법 추진과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혁신 등 정국 구상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새누리당 이인제, 황진하 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북한 인권 법안 내용에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과 처벌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 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도 주요 내용이다.
이우승·김채연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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