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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돈 빌려준다"는 지인…청산가리 살해 시도했는데

입력 : 2014-03-05 09:52:20 수정 : 2014-03-05 1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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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지 않다가 뒤늦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지인을 살해하려한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다가 묵살당하자 앙심을 품고 청산가리로 지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통신장비 수출업체 대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캐나다 국적의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외국인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도박에 빠졌다. 2013년 그는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을 하던 미국 국적의 이모(58)씨를 만나 돈을 빌리고 갚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점점 도박에 빠진 김씨는 2013년 말까지 총 47억원의 거액을 날렸다. 이에 이씨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씨는 빈털털이가 된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신관을 비관한 김씨는 인터넷에서 청산가리 원료 등을 구입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원료 배합을 잘못해 실패하고 말았다.

2014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이씨를 다시 만난 김씨는 그가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이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인근 까페에 데려가 청산가리 원료 등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의심 없이 음료를 마신 이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복용한 분량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목숨을 구했다.

한편 김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돈 38억여원을 인출한 뒤 7억여원을 상환하지 못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함께 받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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