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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kcal 먹고 軍 복무 피한 보디빌딩 선수 적발

입력 : 2014-06-25 10:35:08 수정 : 2014-06-25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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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은 보디빌더와 정신질환을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등 6명이 병무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보디빌딩 선수들은 하루에 1만 kcal 이상의 음식을 먹고 체중을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하고 있다.

병무청이 이번에 적발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유명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대회에서 1회 이상 수상 경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터넷을 통해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고등학교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신체검사 6개월 전부터 보충제와 함께 하루에 1만 kcal 이상의 음식을 먹고 40~50kg 가량 체중을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보디빌딩 선수 A씨(20)는 6개월만에 체중을 60kg 늘려 지난 2013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5개월만에 45kg을 감량해 선수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탤런트 B씨(29)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해 팬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31일 동안 입원한 뒤 진단서를 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2012년 2월 신체검사에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B씨는 2007년 지상파 TV에 출연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뮤직비디오 등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C씨(28세)는 2010년 케이블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2010년 3월 군 복무 면제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2년 병무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된 이후 운동선수들이 단기간에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는 처음이며, 연예인이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것도 처음이다.

병무청은 이들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기룡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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