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의 문제다. 세법에서는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또한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관행이다. 그런데 납세자는 수용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그 판결이 확정돼 보상금을 수령해야만 양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 마련이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세정 현실에선 이런 사건이 많다. 국가가 평생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 농부의 농지를 수도권 이전이라는 이유로 수용하면서 대토도 주지 않고 보상금 주고 나가라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주변 땅값이 전부 올라 그 돈 가지고는 다른 땅을 살 수도 없어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안 받겠다고 버틴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도 과세관청은 “보상금 공탁이 이뤄지면 그때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므로 세금을 내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붙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반박한다.
그러면 납세자가 하소연한다. “납세자들이 세법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런 복잡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 가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과세관청은 다시 반박한다. “법령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세법을 몰랐다는 말은 세금에서는 통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게 세금이다. 이런 사건이 많아지자 국세청은 2010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를 보완해 수용개시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세법개정을 해버렸다. 세법전이 두꺼워지는 이유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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