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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논란] 세수 年 5조2000억 늘어…'복지비용' 위한 증세

입력 : 2014-09-11 19:09:38 수정 : 2014-09-12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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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려 재원 확보 나선 정부
정부가 복지정책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담뱃세 인상이란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근혜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특히 담뱃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에 고소득층보다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했고,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있어 국민이 체감할 세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건강 명분 내세워 증세하는 정부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안대로 현재보다 한 갑당 2000원 인상돼 4500원으로 될 경우 세수는 2조8000억∼5조1608억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담배 한 갑(2500원짜리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등이다.

정부는 담배소비세를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를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으로, 부가세를 433원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594원 신규 부과하기로 해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이 담배 소비량 34% 감소로 이어지지만 가격 인상 폭이 크므로 세수는 2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상하는 세수 증대 효과는 정부 예상의 두 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배 소비량 감소율을 20.5%로 예상해 세수 증대 효과가 5조16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담배 소비량 감소율을 높여 세수 효과를 작게 잡았다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또 정부가 새로 부과하기로 한 개별소비세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명분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가세 적용으로 고가 담배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저가 담배가 덜 위험하거나 고가 담배가 더 위험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가격에 따른 차등 세금 부과는 국민 건강 보호보다는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는 셈이다.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은 지난해 509만1000원으로, 3년 전인 2010년의 459만2000원보다 3년 새 50만원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안을 보고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지방세,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정부는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단계적 인상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지방세 감면 시효 종료 확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620원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으로 오르고, 카지노에도 레저세가 부과된다. 부동산펀드와 호텔 등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 규정은 올해 시효가 만료된 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당·정·청 협의 실패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되거나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주중 요금할인과 KTX 역방향 할인 등을 폐지할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부채 감축 압박을 받아온 코레일이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각종 할인제도를 개편키로 한 것이다. 코레일은 종전 주중 월∼목요일 할인을 전 요일 정상운임으로 일원화하고 KTX 역방향 및 출입구석과 철도이용계약수송 할인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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