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 |
조현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에서는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석방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또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위반·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현아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 석방이라니" "조현아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 이럴수가" "조현아 석방, 김상환 부장판사, 누군가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