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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복근사진 무단 사용 의사에 패소… 또 퍼블리시티권 논란

입력 : 2015-06-05 08:30:19 수정 : 2015-06-05 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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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가 자신의 '복근'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이지아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 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지아의 사진과 함께 복근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했다. 하지만 이지아는 A 씨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성명·초상을 영리목적으로 함부로 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가 이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격적 법익의 주체가 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자신의 성명과 초상이 대중 앞에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 범위가 일반인보다 제한된다"고 봤다.

또한 "게재된 원고의 사진은 원고를 모델로 한 의류광고 사진이고 게시물 내용에는 피고의 병원 이름이 게재돼 있지 않아 피고로부터 복부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인격권을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를 뜻하는데, 이지아 외에도 최근 수지, 수애, 유이 등이 이와 관련한 이슈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리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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