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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친자확인 위한 유전자 검사 받으라" 결정

입력 : 2015-12-09 16:15:49 수정 : 2015-12-09 1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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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중(29)씨와 전 여자친구 A(31)에게 친자 확인을 위해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결정했다.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정현경 판사는 김씨와 A씨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지난 9월24일 A씨는 "친자를 확인해 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유전자 검사는 A씨 측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해 이뤄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썬앤파트너스 선종문(41·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이달 안에 서울대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형중씨는 지난 5월 입대해 30사단에서 군 복무 중이다.

김씨가 이번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김씨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63·24기) 변호사는 지난 9월  "친자가 확인된다면 김씨는 아이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본인도 친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김씨와의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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