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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카지노서 이틀간 60억원 쓴 기업인

입력 : 2016-01-05 08:46:21 수정 : 2016-01-05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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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하룻밤 도박에 수십억원을 쓴 사업가가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5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장업체 사주 오모(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상습도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습도박을 했고 횟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도박의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14년 6월 7일 해외 원정도박 알선 브로커 문모(54)씨에게 소개받은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410만달러(약 40억원)에 해당하는 칩을 빌려 한 판당 최고 7만달러(약 7000만원)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 다시 200만달러(약 20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같은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로 돌아온 뒤 문씨는 오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며 재차 원정도박을 종용했다. 결국 오씨는 지난 2014년 1월 필리핀으로 떠났고, 이씨가 운영하는 ‘정킷방’(카지노룸을 빌려 한국인에게 도박을 시켜주는 장소)에서 하룻밤에 4000만페소(약 10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했다.

브로커 문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 개설 범행을 주도했고 이 범행으로 실제 2억4200만원이나 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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