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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사기혐의, 15일 항소 결정…“채무자와 합의-해결 진행했다”

입력 : 2016-01-14 21:53:50 수정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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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사기혐의, 15일 항소 결정…“채무자와 합의-해결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최홍만 사기혐의, 15일 항소 결정…“채무자와 합의-해결 진행했다”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의 항소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14일 오후 최홍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홍만이 오늘(14일)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최홍만이 항소를 결정했음을 알렸다.

이어 최홍만 측 변호사는 "관련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다. 그간 1억 원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합의를 했다"며 "최홍만이 공판 후 항소를 하기로 했고, 내일(15일) 중으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항소 일정을 밝혔다.

한편,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이후 그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 받은 바가 있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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