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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골목상권 임대료 억제 '자율상권법' 만든다

입력 : 2016-02-25 16:47:04 수정 : 2016-02-25 1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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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 임대차계약 갱신기한 5년→최대 10년

자료=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이 골목상권에서의 상가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영세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골목상인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주요상권 밖으로 내몰리는 일을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기청은 제1회 ‘소상공인의 날’(2월26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활력회복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골목상권 가운데 핵심상권의 경우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자율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는 ‘자율상권법’을 만들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의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은 지난해 8월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시장은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때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반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리는 대안과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이태원 경리단길에 맛집과 카페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2011년 이후 임대료가 70% 상승하는 등 주요 상권의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사업 실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소상인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지역 및 분야별 사업체와 영업이익을 ‘상권정보시스템’에 공표해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할 예정이다. 과밀 창업지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소상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진단을 받고 과밀 가산금리를 얹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소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문래동 기계금속분야 소공인 집적지구’처럼 전국의 소공인 집적지에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명품시장 내 특화상품 중심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우수 소상공인 점포와 함께 ‘미니면세점’을 꾸밀 계획이다. 전통시장 관광상품화를 위해 빈 점포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설치도 진행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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