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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지연 공기관에 ‘옐로카드’

입력 : 2016-02-25 19:36:11 수정 : 2016-02-25 1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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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불이익… 조기 시행땐 추가 성과급 지급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반면 오는 5월까지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평가 가점과 함께 직원들에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는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이고, 이런 임금체계로는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호봉제가 세상과 단절된 채 변화하는 주변 환경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이어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 이상 없다”며 “업무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과 대우가 이뤄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한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올 연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4월 말까지 조기이행 시 공기업은 기본 월봉 50%를, 준정부기관은 20%를 받는다. 5월 말까지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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