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정안·북한인권법도 본회의 처리 국회는 2일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국회는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대부분 여당의 테러방지법 표결에 불참했다.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항의 차원에서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테러방지법 통과에 이어 북한인권법안과 선거법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로써 ‘선거법 부재’사태가 62일만에 끝나게 됐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이 법은 여야가 합의한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필리버스터의 39번째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 원내대표는 12시31분이라는 최장기록을 세웠다. 지난 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192시간 25분만에 종결됐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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