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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내연애 금지' 내규까지 만든 성매매 조직

입력 : 2016-03-21 19:30:19 수정 : 2016-04-06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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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워 강남 등서 업소 운영… 비밀유지 명목 재취업도 막아/검, 총책·여종업원 관리자 구속
서울 5개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사내연애 금지’ 등 사내규약까지 만든 기업형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모모씨와 여종업원들을 관리한 실장 최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씨는 2013년 1월 성매매 관리 회사인 S사를 설립해 지난 2월까지 서울 서초, 관악, 송파, 마포, 강남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모씨는 낮엔 부동산 중개업자로 일하고 저녁엔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으로 생활했다. 그는 성매매 관리회사를 설립한 뒤 각 지역의 성매매 업소마다 ‘큰 실장’과 ‘작은 실장’ 등을 내세워 점조직 형태로 업소를 관리했다. 경찰에 적발될 때는 바지사장들이 대신 처벌받도록 했다.

이들은 비밀유지와 조직 기강을 위해 ‘관리 직원들은 여종업원과 연애를 하지 않는다’, ‘퇴사 시 사내 비밀 유지를 위해 2년간 동종업계에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 등 내용의 규약까지 만들어 체계적으로 회사를 관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가 갈수록 기업화, 대형화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향후 성매매 알선 조직의 검거와 단속에 집중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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