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사례 들어 재심 방침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시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는 이날 규제심사 회의를 열고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조항의 철회를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경고그림 위치는 담배 제조·수입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담배회사는 제조사의 디자인 권한과 판매점의 영업권 침해 등을 이유로 담뱃갑 상단의 흡연 경고그림 표시를 반대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시해야 금연율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위원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80개국 중 63.8%가 상단에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있다”며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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