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정원은 지난 6월 A씨를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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