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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상훈, 어버이연합 명예훼손 피소 '무혐의'

입력 : 2016-08-23 15:06:37 수정 : 2016-08-23 15: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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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풍자성 발언,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이상훈(34)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어버이연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5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방영된 ‘개그콘서트’에서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사를 했다"며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어버이연합은 "회원들이 방송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고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으로써 6·25참전세대인 회원들의 명예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어버이연합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풍자성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어버이연합은 지난 5월7일 방송인 유병재도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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