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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추천 36명…또 '서울대·판사·남성' 주류

입력 : 2017-05-29 21:41:05 수정 : 2017-05-29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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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순혈주의' 타파 위해 대법관 추천위 수술 전망
대법원이 29일 공개한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후보자 36명의 명단은 법원 내부를 포함해 외부 추천까지 포함했지만, 또다시 '대법관 공식'인 '서울대·판사 출신·남성'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심사 대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36명 중 30명이 현직 판사다. 비율로 치면 83.3%나 된다. 추천된 변호사 6명 중에서도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김영혜(57·17기), 정영훈(54·20기)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즉, 시작부터 변호사로 출발한 순수 '재야' 변호사는 김선수(56·17기) 변호사 등 3명에 그친다. 검찰·학계 출신은 '전멸'이다.

성별 편중 역시 뚜렷하다. 36명 중 여성은 김영혜(57·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뿐이다.

출신 대학도 36명 중 서울대가 23명으로 3분의 2가량이나 된다. 지방대는 영남대를 나온 이기광(62·15기) 울산지법원장과 김찬돈(57·16기) 대구지법원장, 전남대를 나온 이경춘(56·16기) 서울회생법원장, 부산대를 나온 성금석(48·25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전부다.

대법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48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124명(87.3%), 서울대는 102명(71.8%), 남성은 138명(97.2%)에 달했다.

이 같은 편중된 순혈주의에 따른 폐쇄적·획일적 대법관 구성은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법부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동질화·보수화되는 이유로 꼽혀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이지만 추천위원 10명 중 3명이 현직 법관, 3명이 대법원장 위촉 인사라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통한 사법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떼어내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 인사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1일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인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하며 사실상 사법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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