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5일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심문은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권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이른바 ‘민간인 사찰’ 사건 당시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의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당시 청와대는 장 전 주무관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네며 “민간인 사찰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자금 마련은 물론 회유 지시를 모두 김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직접 회유 시도와 돈 전달을 담당했던 장석명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지난 12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으나 본래 검사 출신이다. 2012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친정’인 검찰에 화려하게 복귀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흠집을 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박근혜정권이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몰락하고 우 전 수석 또한 국정농단의 한 주역으로 지목되면서 김 전 비서관의 ‘관운’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 발령을 받은 직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현재는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김 전 비서관과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영장심사도 같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과 사생활을 오랫동안 관리해 ‘MB집사’라는 별명이 붙은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 본인을 겨냥할 수 있을지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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