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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치과의사회, '대국민 서비스 향상' MOU 체결

입력 : 2018-01-15 14:43:12 수정 : 2018-01-15 14: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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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앞줄 오른쪽 2번째)과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 3번째)이 두 단체의 업무협약 체결 직후 양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변호사회가 서울시치과의사회에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신속·밀접하게 지원함으로써 대국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협약식에 서울변호사회 측은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최태형 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은 이상복 회장,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 법제이사, 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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